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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246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ㆍ연구자들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ㆍ연구자들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필요함. 우리나라는 그간 추격형 과학기술시스템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선도형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바, 국제협력은 선도형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임. 이에 최근의 국제협력 중요성 대두와 국제공동연구 예산 증가 등 국제협력 기조에 맞추고, 더 나아가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R&D의 경우 현행 국가 R&D 추진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연구자의 국제협력 접근성ㆍ유인을 확대함(안 제16조). 나. 해외기관의 국내 R&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관기관 자격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안 제17조). 다.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귀속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본원칙 확립, 국제협약ㆍ지재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를 규정함(안 제19조). 라. 해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연구 내외에 걸친 제도ㆍ환경 개선을 규정하고 기협력센터, 기술별 협력센터(예: 퀀텀) 등 해외 거점ㆍ연구센터 설치, 사업범위, 자금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마.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연구자와 팀으로서 협업하고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첨단기술 공동연구, 인적 교류가 가능한 다국적 연구 플랫폼 구축을 제시함(안 제18조). 바. 투자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 재원에 대한 지속적ㆍ안정적 확보의무 부여, R&D 예산 신청 시 국제협력 사업 우선반영 노력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아.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기획,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등 각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ㆍ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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