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3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제19조에 따라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등의…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제19조에 따라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이 긴요한 국내 경제 여건과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한 사업장에서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현행법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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