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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 폐지 · 의안번호 220459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11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위원회 상정2024.11.07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19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20619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국가의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제3조(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출국납부금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의2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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