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1.1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