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ㆍ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ㆍ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0
위원회 회부2024.10.11
위원회 상정2024.12.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ㆍ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ㆍ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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