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4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3
위원회 회부2024.10.24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약들이 다수 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포함시키고,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ㆍ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