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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8
위원회 회부2024.10.21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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