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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8
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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