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9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07
위원회 회부2025.05.08
위원회 상정2025.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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