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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이유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1995년 이후 31년간 유지되어 온 2군ㆍ8구 체제가 2군ㆍ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9 공포
발의2026.04.28
위원회 상정2026.04.28
위원회 의결2026.04.28
법사위 회부2026.04.28
법사위 상정2026.04.28
법사위 의결2026.04.28
본회의 상정2026.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8
정부 이송2026.04.28
공포2026.04.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1995년 이후 31년간 유지되어 온 2군ㆍ8구 체제가 2군ㆍ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임. 이와같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4월 18일 의결된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증원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자치구 신설에 따른 변화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성 제고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 및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함([별표 3]). 나.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획정안 제출일자를 이 법 시행 후 1일까지로, 조례안 의결일을 이 법 시행 후 2일까지로 함(부칙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9 (법률 제21609호) · 시행 2026-04-2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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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3,003명"을 "3,006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인천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97265" alt="img163897265" > </img>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중 "이 법 및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이 법,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18조"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의3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이 법(법률 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제24조의3제5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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