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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8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입주민 감소와 빈집 증가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입주민 감소와 빈집 증가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노후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이 지체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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