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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8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2020.10.2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을 계속 가동할 때를 전제하고 실시한 경제성 평가 당시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줄이고,…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감사원은 2020.10.2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을 계속 가동할 때를 전제하고 실시한 경제성 평가 당시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줄이고, 즉시 가동 중단 시 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돼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음. 특히 감사 결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방침을 정한 산업부가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이를 근거로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산업부 직원들은 이후 감사과정에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벌였음. 결국 월성1호기의 계속가동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된 것을 토대로 한수원 이사회는 2018.6.15.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였고, 한수원은 2019.2.28.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안)을 신청하였음. 이후 원안위는 2019.12.24.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음.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원안위는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한 의결에 따른 영구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음이 밝혀졌음. 한편,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임. 현행법에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심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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