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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피해아동의 상황에 따라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의 주기를…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피해아동의 상황에 따라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의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되 그 기간이나 주기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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