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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공급은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자산·나이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급유형에 따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요건 등을…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주택의 공급은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자산·나이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급유형에 따라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요건 등을 정하여 공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자산·나이 등의 조건 없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여 거주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이 소득이나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퇴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조제4항, 제4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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