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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5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많은 국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 물질 페놀 성분이 검출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저수조에서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은 직접적인 식수는 아니지만 양치 또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많은 국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 물질 페놀 성분이 검출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저수조에서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은 직접적인 식수는 아니지만 양치 또는 식기 세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음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에 준하는 수질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저수조의 물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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