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8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년병으로 국군에 징집되어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 신분으로 복무했던 사람, 국군의 구성원은 아니나 국군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3
위원회 회부2022.01.14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년병으로 국군에 징집되어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 신분으로 복무했던 사람, 국군의 구성원은 아니나 국군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서는 “포로(prisoners of war)”를 군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행원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국제법상 “포로”로서 보호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람을 국내법상 “국군포로”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장을 누비며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에 반하는 것임.
이에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한민국 국민 중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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