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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에 대한 학교 파업’ 시위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가역적인 위험과 영향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기후불평등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9.16
위원회 회부2022.09.19
위원회 상정2022.11.17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에 대한 학교 파업’ 시위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가역적인 위험과 영향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기후불평등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ㆍ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임. 국가ㆍ지역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기 어렵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상황점검 과정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8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청년"을 "아동, 청년"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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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