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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6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섬 지역으로의 해상교통 비용 지원의 대상이 섬 주민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1
위원회 회부2024.0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섬 지역으로의 해상교통 비용 지원의 대상이 섬 주민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항로에서 주민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해운법」에 따라 국가가 일부 도서 항로의 결손을 보조하고 이들 보조항로 운영 선박의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보조항로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은 이러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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