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조사한 자료(‘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이 2.4%에 달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조사한 자료(‘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이 2.4%에 달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함.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기관 등과 학교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졸업자나 중퇴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공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ㆍ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안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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