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의무자의 주택 및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면서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액이 아니라 해당 재산세액에서…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본회의 의결 철회2023.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의무자의 주택 및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면서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액이 아니라 해당 재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해당 산식은 국회가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여 공제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원도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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