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ㆍ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8
위원회 회부202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주택 입구 및 지하ㆍ지상주차장 입구를 자동차로 고정시켜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2018년 송도, 2019년 화순, 2021년 평택에서 일방 통행로 입구를 자동차로 가로막은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구 4곳을 9시간 동안 자동차로 막아 4,000세대의 입주민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음.
수년 동안 특정 개인 및 집단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현행법이 사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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