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으로서…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4.11.15
위원회 회부2024.11.18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으로서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3조에서는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등록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 및 제9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51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생 략)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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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 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 을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1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 중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를 "디자인등록출원과"로, "회복"을 "회복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를 "디자인권자가"로,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을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을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를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제4호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