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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4.10.29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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