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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5
위원회 회부2024.12.06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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