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3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발의2025.09.09
위원회 회부2025.09.10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06
법사위 회부2026.02.06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30호) · 시행 2027-04-08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 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5년 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30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1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전 3년 이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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