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1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09
위원회 회부2026.03.10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