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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9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7
위원회 회부2026.03.30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예컨대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아동과 보호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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