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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및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의 준수의무자 일원화(안 제34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2제1항, 현행 제34조의3제2항 삭제)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제재 대상을 전환하면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자와 불공정영업행위 중 부당편익 제공행위 금지규제의 준수의무자를 은행 또는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일원화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65조의3제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하는 등 은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65조의3제2항 신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5찬성
새누리당500036찬성
국민의당130020찬성
국민의힘160110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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