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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570223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