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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아동 관련 범죄,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만일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043찬성
새누리당400044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3026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