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0 | 1 | 51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0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