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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4727찬성
국민의힘690035찬성
조국혁신당7012찬성
무소속2004찬성
진보당201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종덕진보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반대찬성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반대찬성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기권찬성
박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반대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반대찬성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기권찬성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기권찬성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