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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1반 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60015찬성
국민의힘082121반대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201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기권반대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