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0 | 83 | 1 | 20 | 반대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2 | 0 | 1 | 반대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수민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기권 | 반대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