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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의 공표(안 제22조의3제6항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단계적 상향 조정(안 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무원의 경우 현재 정원의 100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4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현재 상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223찬성
새누리당660120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