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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인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금전 수입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2) 그 밖의 지방세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