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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221찬성
새누리당590025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2001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1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