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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사용 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13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