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협의ㆍ검토…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0 | 0 | 2 | 28 | 찬성 |
| 국민의힘 | 70 | 0 | 0 | 34 | 찬성 |
| 조국혁신당 | 8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2 | 0 | 1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