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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명시(안 제2조제2항)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함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함. 나.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6항) 종전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장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위에만 각각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전 및 교육훈련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300245찬성
국민의힘18019찬성
국민의당13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김영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광진구갑/서울특별시 광진구갑/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