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명시(안 제2조제2항)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함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함.
나.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6항)
종전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장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위에만 각각 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전 및 교육훈련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8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2 | 45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9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