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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의 심리(審理)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취약한바,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7027찬성
새누리당770010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