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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480031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901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