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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2017찬성
국민의힘96008찬성
조국혁신당8011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