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ㆍ시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거주관계에 대하여 적정한 사실조사 등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에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하는 등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3 | 28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1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