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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7찬성
새누리당590127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