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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 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