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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630118찬성
국민의당10128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