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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0019찬성
국민의힘100103찬성
조국혁신당6014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