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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1985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290147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국민의당130012찬성
무소속401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진석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기권찬성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