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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10031찬성
국민의힘570047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